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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별소비세
2021-03-26

[개별소비세]

 

 

 

개요

대한민국에서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시, 관세와 함께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일반물품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수렵용 총포류(공기총 제외)

 

기준가격 설정물품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제품

- 고급시계

- 고급모피와 그 제품

- 고급가방

- 고급융단

- 고급가구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전기승용자동차

 

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부생연류유, 유연탄

 

담배

 

 

과세표준 및 세액

개별소비세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일반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

수량으로 부과되는 물품 : 수량(kg,)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대한민국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체, 용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대상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수출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외교관용 물품

외국인전용판매장 물품

원료용,연구용,학술용,기증용,이사물품 등 본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

기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품목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과 세율로서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였으며, 주체, 용도 등에 따라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중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대상인 물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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