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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세율 적용 순위
2021-03-05

[일본의 관세율 적용 순위]

 

 

개요

 

관세율은, 어떤 품목인가, 거래 상대국은 어디인가, 세율 종류에 따른 적용순위는 어떠한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몇 %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관세율의 채택 및 세액납부는 어느 나라나 신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높은 관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원산증명서를 입수하는 것이 번거로워 협정세율을 포기하고 기본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등)

동종의 관세율은 보통 HS 코드별로 1개씩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나 동일한 HS 코드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HS 코드 내에 물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른 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하여 보통은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단 하나의 관세율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별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우선순위, 국제조약, 무역상대국,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관세율 적용 순위

 

일본은 수출관세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관세(그 중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바,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율인 경우, 그에 해당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만 해당 관세율 적용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정 품목에서 여러 관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그 대략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관세액의 계산은 자국 통화단위로 환산, 단수의 처리, 종량세의 감안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순위 : 특별특혜세율(LDC 세율)

 

특별특혜세율(LDC세율 - Least Developed Country)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모든 세율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관세율을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순위 : 특혜세율 (GSP 세율)

 

특혜세율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낮은 관세율을 말합니다.

 

특혜세율은 WTO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고, EPA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이 관세율을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순위 : EPA 세율 (経済連携協定税率)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세율이란 일본과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여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일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FTA협정세율과 유사)

 

EPA세율은 WTO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또는 특혜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 관세율을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신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순위 : WTO협정세율

 

WTO 회원국을 원산지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세율을 말합니다. 쌍무 협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잠정세율,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LDC세율, 특혜세율, EPA 세율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WTO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순위 : 잠정세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서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6순위 : 기본세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로서 관세정률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정해져 있으며, 세율적용상 가장 후순위로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TCS 시스템은 관세납부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채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관세율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2개 이상이고 그 세율들이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세율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세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TA 세율과 기본세율이 모두 0%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기본세율을 최종 적용세율로 안내)

 

TCS 시스템은 특정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원칙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관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적용관세율과 관세액도 알 수 있도록 미니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FTA세율, 최빈국 특혜세율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미구비시 효과, 할당 관세에서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 등. 다만, 그에 대한 미니 시뮬레이션 버튼은 직접 관계되는 품목과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TCS 시스템은 해당국의 법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율적용순위, 최종 적용세율의 선택, 관세액의 계산 등을 자동화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특정국가, 특정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복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의 일부 세율은 부득이하게 본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종류 그 세액 및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및 세액을 도표로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합세율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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