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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의 효과]
가공무역 제도는 중국으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의 세금 납부를 일단 유보하고, 규정된 요건을 거쳐 사후에 완성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확정된다는 것이 가공무역의 본래적 효과입니다.
가공무역의 효과는 ① 가공무역의 품목별 규제 여부(허용, 제한, 금지품목인지의 여부), ② 해당 기업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전적 효과
☉ 가공무역 허용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유보, 수출시 면제확정
☉ 가공무역 제한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유보, 수출시 면제확정
가공무역 제한 품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대장 개설여부, 보증금 예치의무 존재 여부 만 달라질 뿐,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효과는 가공무역 허용품목과 같습니다.
☉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 수출시 환급불가
■ 가공무역과 은행 예치금 등
이하의 표에서 중국 내에서 가공기업의 분류등급 및 해당 품목의 가공무역 가부를 기준으로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 여부 및 보증금예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1. 원칙
| 가공무역 허용품목 | 가공무역 제한품목 | 가공무역 금지품목 |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통장개설) | 보증금예치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통장개설) | 보증금예치 | 가공무역 가부 | |
AA류 기업 | 가능 | 불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예치서부:불요 | 불가 |
A류 기업 | 가능 | 필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예치서부:불요 | 불가 |
B류 기업 | 가능 | 필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예치서부:불요 | 불가 |
C류 기업 | 가능 | 필요 | 100%예치 | 가능 | 필요 | 100%예치 | 불가 |
D류 기업 | 불가 | 불가 | 불가 |
※ 지역구분
동부 :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서부 : 위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 서부지역 전체
※ 가공무역 보증금제도란, 원재료 수입시 관세, 증치세 등의 납세 보증금으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품 수출시 그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반출하거나, 기한 내에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된 관세 등이 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납부되게 됩니다.
2. 예외 : 소량자재 등
| 1만불 이하 소량자재 | 5천불 이하 보조재료 |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통장개설) | 보증금예치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 (통장개설) | 보증금예치 | 수책면제여부 | |
AA류 기업 | 가능 | 불요 | 불요 | 가능 | 불요 | 불요 | 수책면제 |
A류 기업 | 가능 | 불요 | 불요 | 가능 | 불요 | 불요 | 수책면제 |
B류 기업 | 가능 | 불요 | 불요 | 가능 | 불요 | 불요 | 수책면제 |
C류 기업 | 가능 | 불요 | 100%예치 | 가능 | 불요 | 100%예치 | 수책필요 |
D류 기업 | 불가 | 불가 | 불가 | ||||
※소량자재 등은 중국 동부,서부 지역구분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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