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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화물, 자투리, 부산물 등의 관리방법
2021-02-15


< 가공무역화물, 자투리, 부산물 등의 관리방법 >



가공무역화물의 정의

 

가공무역화물은 기본적으로 가공 · 조립 후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물론, 세관이 보세를 허용하는 원자재, 부품, 부속품, 포장물, 부자재 및 위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을 포함합니다.

 

더하여, 가공무역화물을 가공 생산하면서 만들어진 자투리, 하자물품, 부산물 등도 또한 일반적으로 가공무역화물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본 특징

 

등록과 보세

납세연기

감독 및 관리의 연장

말소종결

 

기업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관리

 

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입화물의 관리 방법

 

1. 창고 및 보관

 

가공무역기업은 건전한 창고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입화물의 보관은 전용창고에 놓아 두어야 합니다.

 

2. 재무 관련

 

가공무역기업은 엄격한 자재관리 메카니즘을 수립해야 하며반드시 전용 장부를 두어야 합니다.

원자재 및 완제품의 발송과 수취, 가공비의 지불과 수취 및 보세창고의 잉여물, 부산물, 자투리의 처리 등도 사실대로 엄격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가공무역수출입화물의 처리

 

세관의 심사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은 가공무역 수출입 원자재를 처리하기 이전에 관할 세관의 허가 혹은 심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가공무역화물은 세관의 관리감독화물이므로 세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어떤 기업 단위 개인도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저당, 유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가공무역 보세화물 관리의 출발점이며, 또한 어떤 기업이나 단위, 개인도 넘으면 안되는 마지노선입니다.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전환 관리 및 통제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를 거치지 않거나, 수입 단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보세화물을 내수판매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하는 밀수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 등급의 하강 사유가 됩니다.

허가를 거쳐 가공무역화물을 내수로 전환시 그동안 보류되었던 관세 등의 세금일체는 물론, 납세가 보류된 시간에 비례하여 납세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계산공식 :

납세 세액 × 이자 계산 기간 × 연체이자율/360

가공무역 잉여자재 관리

 

잉여 원자재에 대하여, 기업은 자사의 필요에 따라 반품, 납세 후 내수 유통, 폐기 등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만일 계속적으로 가공무역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잉여 원자재 결전의 방식으로 다음 등기수책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책 말소 전에 이월, 과세, 반환, 폐기 등 관련수속을 끝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가공무역 자투리 관리

 

자투리는 가공무역기업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상의 수출완제품을 가공하는 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세관이 심사 결정한 단위소요량 이내인) 합리적인 수량의 폐자재, 부스러기 및 조각 등을 가리킵니다.

자투리에 대하여 기업은 통상 납세 후 내수유통, 반품, 폐기, 소각(销毁) 등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물품에 대한 관리

 

중화인민공화국세관 가공무역 자투리, 잉여자재, 하자물품, 부산물과 재해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물품(残次品)이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수출계약 상의 표준에 다다르지 못하여 재수출할 수 없는 제품(완제품과 미완성 제품을 포함합니다)을 이릅니다. 하자물품은 불량품이므로 소모량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처리방법은 납세 후 내수유통, 반품, 폐기, 소각(销毁)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자 물품을 내수로 돌릴 경우, 하자물품에 대응하는 원재료가 쿼터관리 상품일 경우, 규정에 따라 해관에 쿼터 허가증을 제출하고 해관에서는 쿼터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쿼터 허가증 미제출시 그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업의 가공무역 부산물에 대한 관리

 

부산물이란, 가공 작업시 계약상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 처리방법은 납세 후 내수유통, 반품, 폐기, 소각(销毁)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을 내수로 돌릴 경우, 하자물품에 대응하는 원재료가 쿼터관리 상품일 경우, 규정에 따라 해관에 쿼터 허가증을 제출하고 해관에서는 쿼터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쿼터 허가증 미제출시 그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산물이 내수 또는 수출통관수속을 하는 지에 상관없이, 부산물의 명칭에 따라 신고하고, 화물의 신고서의 비고란에 부산물이라는 문구字样를 기입합니다.

 

가공무역 반품화물의 관리

 

가공무역 반품화물이란 가공무역에 생산 가공하고자 해외에서 수입한 후 품질이 좋지 않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되돌려 주는 반품 화물(원자재, 자투리, 무상제공설비 등)이나, 혹은 가공무역으로 생산 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한 후 품질이 좋지 않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되돌려 받는 반품 화물(완제품)을 말합니다.

 

반품은 가공무역기업이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이며,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이미 가공된 수입 원자재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폐기할 자재를 해외로 반품 수출할 때, 상응하는 무역방식에 따라 원자재를 재수출 처리합니다.

 

폐품을 해외로 반품 수출할 때, 등기수책에 등록한 완제품의 품명, 단위소요량 관계를 증보한 후, 완제품의 수출로 처리합니다.

 

하자물품을 해외로 반품 수출할 때, 완제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처리하고, 반제품인 경우 등기수책의 품명, 단위소요량 관계를 증보한 후, 완제품의 수출로 처리합니다. 위 물품의 반품에는 신고서의 비고란에 하자물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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