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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합공고
2021-01-20

 

 

[통합공고]

 

 

개요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약 60여개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요건을 모두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를 일괄하여 발표하는 고시를 말합니다.

 

한국의 통합공고 제도의 취지는, 수출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약 6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고, 관할 행정부서도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적지 않게 변경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제정한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각 무역 주체들이 이를 쉽게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합공고 자체는 각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요건을 한 곳에 모아놓고, 품목별로 HS 코드에 대응시켜 놓은 것을 말할 뿐, 실질적인 규제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등

 

대외무역법은 통합공고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의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수입의 요건과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시행일 전에 의무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상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은 수입 시 약 7000여개 품목(HSK), 수출시 약 500여개 품목(HSK)에 적용되며, 통합공고는 한국의 수출입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무역에서 통합공고의 의미

 

통합공고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관련법에 의하여 수출입 주체가 지켜야 할 요건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됨은 물론,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요건확인

 

요건확인 품목의 정의

 

통합공고에서 규정한 수출입 요건확인 품목이란,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합니다.

요건확인 유효기간

 

또한 이들 기관이 발행한 허가서, 추천서 등을 요건 확인서라 통칭하는 바, 요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해당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외무역법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인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건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각 3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1(수입의 경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1(수출의 경우)

수출입 대행계약서 사본 1(수출입 대행 시에 한함)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법령 및 이 고시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기재된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

 

 

요건면제 제도

 

요건확인대상 품목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물품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용품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물품이 다음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상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한국 수출입규제의 체계

 

한국의 수출입요건규제는 수출입공고제도, 통합공고제도, 세관장의 요건확인 제도, 전략물자의 통제 등을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거의 모든 요건은 위 제도의 범위 내에서 확인 및 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HS 코드로 수렴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상호간의 관계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통제제도들이나 또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여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모든 제도와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요건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다른 제도상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TCS 프로그램의 커버 범위

 

TCS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취급품목과 거래국을 선택하면 위 모든 제도들과 필요요건들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해당란에 특정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될 경우, 그 요건의 이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해당란과 상세 보기 란에서 안내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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