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한국의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2021-01-12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한국의 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장 확인이라 함은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급하는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역 당사자들이 매우 주목해야 할 요건입니다.

 

 

근거법령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및 그 확인 방법은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관세청 고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여부가 정해져 있으며, 수입시 6000여개, 수출시 1100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의 품목과 겹쳐있습니다.

 

 

한국과 무역에서의 의미

 

한국에서, 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것은 해당 품목별로 부과된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의 구비 여부일 뿐, 통합공고 등 다른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의 합법적인 무역거래를 위하여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의 요건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나 이들은 통관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세관의 통관 단계에서 관할 세관장이 그 요건 이행을 직접 확인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확인절차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승인, 허가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합니다.

 

세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관장확인 생략물품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일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건확인을 생략합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물품

 

일시적인 출입국자의 휴대물품, 중계무역물품, 샘플, 광고용 물품, 외교관 휴대물품, 기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하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물품,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용품, 기타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세관장확인생략 불가 물품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상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한국 수출입규제의 체계

 

한국의 수출입요건규제는 수출입공고제도, 통합공고제도, 세관장의 요건확인 제도, 전략물자의 통제 등을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거의 모든 요건은 위 제도의 범위 내에서 확인 및 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HS 코드로 수렴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상호간의 관계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통제제도들이나 또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여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모든 제도와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요건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다른 제도상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TCS 프로그램의 커버 범위

 

TCS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취급품목과 거래국을 선택하면 위 모든 제도들과 필요요건들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해당 란에 특정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될 경우, 그 요건의 이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해당란과 상세보기란에서 안내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