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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 개요
일본의 관세법은 1995년부터 발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TRIPS)을 반영하여,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침해물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국제간의 무역에서는 통관이라는 관문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관세법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단속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자는 관세법상의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자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입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 중,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입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 근거규정 및 범위
☉ 근거규정
일본의 관세법(제69조의 2 이하)은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서, 마약, 아동포르노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ㅇ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 회로배치 이용권(수입시에만 적용) 등을 침해하는 물품
ㅇ 타인의 상품과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하는 물품이 타인의 상품과 그 표시, 모양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들이 오인 또는 혼동을 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3호에 규정된 행위)
■ 수입 금지 신청
수입금지신청제도는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 대하여 그 화물의 수입금지인증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회로 배치 이용권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수입금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세관에 "수입 금지 정보 제공"만으로 세관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 수입 금지 신청의 요건
수입금지신청은 자칫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신청 자체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갱신도 가능합니다.
1) 권리자일 것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권리 내용에 근거가 있으며 유효할 것
예컨대, 이미 특허가 등록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지만, 특허출원중인 경우에는 수입금지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오인, 우려표시 물품에 대한 신청은 그 침해 여부에 대한 경제산업성 장관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침해 사실이 있을 것
침해물품이 일본으로 이미 수입된 경우 외에, 장래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침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
신청 시 침해물품의 제시, 또는 카타로그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세관에서 식별 가능할 것
세관 검사에서 침해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수입 금지 신청 절차
1. 수입 금지 신청은 어느 세관에 신청하여도 상관없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입금지신청서
ㅇ 등록 원부 등본
ㅇ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및 샘플 사진 등
ㅇ 통관 해방 금액의 산정 자료
ㅇ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 수속을 할 경우)
ㅇ 기타 신청사항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
2.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침해사실 인정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대략 수입신고 금액의 20% 가량임)
■ 수입금지신청에 대한 인정절차
1. 인정절차의 개시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발견한 경우, 침해 여부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작합니다. (밀수사안으로서 범칙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따로 인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인정절차 개시통지
침해의심화물을 발견한 세관은, 수입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상대의 성명, 주소 등과 인정절차 개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관련 자료의 제출, 점검 등
ㅇ 인정 절차 개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 근무일이내에 수입자와 권리자는 의심화물에 대한 의견 또는 증거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선 화물에 대하여는 3 근무일 이내)
ㅇ 수입 금지신청을 한 권리자 및 수입자는 세관에 신청하여 당해 의심화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ㅇ 권리자가 세관에 표본검사(분해, 분석 등을 통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표본검사가 수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증거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하게 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수입자는 권리자와 다투지 않고 해당 의심화물의 폐기, 포기, 반송, 권리자로부터의 수입 동의서의 취득 등 소위 자발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인정절차의 중단 또는 비인증 처리를 하게 됩니다.
4. 인정절차의 진행 및 결과의 통지
ㅇ 수입자가 자발적 처리 등을 하지 않은 한, 수입자와 권리자는 세관에 대하여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방을 벌이며, 세관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인정 또는 비인정을 결정하여 각자에게 통지합니다.
ㅇ 비인정 결정이 난 경우에는 수입이 허가되며, 인정결정이 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수입자는 이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정결정에 대한 수입자의 이의신청기간은 2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세관은 해당 침해물품을 몰수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ㅇ 수입금지신청제도는 일본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한편, 이 제도는 선의의 수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제도이므로 특히 수입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이 금지신청 대상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바, 그 정보는 세관 및 일본관세협회 지적재산정보센터 (CIPIC)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어서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일단 침해가 인정된 물품은 원래의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세관의 수출승인, 권리자의 동의, 관련 부처의 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물품은 반송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권리자가 수입금지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하여도 세관이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금지신청이 없는 물품은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의미일 뿐, 명백히 지적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이 직권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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