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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공무역과 보세제도
2020-12-24

[가공무역 개략]

 

 

A, B: 가공무역계약 체결, 원재료의 제공 및 완성품제작 후 납품관계

B, D: BD로부터 계약등록 등 모든 관리감독을 받게 됨

B, C: BC에게 보증금대장 개설 및 보증금을 납부

B, E: BE에게 특정 공정에 대한 가공 위탁 및 그 생산품을 회수

B, F: B는 타세관 관할의 F에게 가공위탁 및 F가 가공 후 수출 가능

 

B : B는 가공무역을 행하는 주체로서, 외부적으로는 A와 가공무역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내부적으로는 C, D, E, F등 모든 주체들과 밀접한 관련하에 가공무역 절차를 이행

D : D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공무역, 모든 단계, 모든 주체에게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

G : B, E, F가 가공무역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내수로 처분한 경우 D는 보류해 두었던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

 

가공무역은 가공무역 위탁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완료 후 완성품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여 위탁인이 처분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원자재 수입 시 관세 기타 내국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느냐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2가지 유형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원자재 수입시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하고, 완성품 수출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위 관세환급제도 : 한국, 일본 등 채택)

 

다른 하나는,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 때에는 일단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보세), 다시 수출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보세 및 사후관리제도)

이 경우는 수입된 원재료가 일단 관세납부를 유보한 채 보세 상태로 내국에 머물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후자(보세 및 사후관리)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듯, 보세 및 사후관리제도를 택하는 나라에서는 원재료 수입 시 국가에 조세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확보 및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을 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게 되며,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공무역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여야 하며, 가공무역 관련 모든 제도가 이곳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공무역과 보세제도]

 

 

<가공무역과 보세제도의 관계>

 

중국의 가공무역

 

중국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므로 중국과 교역 시 가공무역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순차적으로 지정해 나가는 등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약 40% 이를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공무역과 보세제도의 관계

 

가공무역은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保稅)란 관세납부를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보세화물이란, 세관의 승인을 거쳐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재수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보세상태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관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미필상태로 보세하여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가공무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零部件), 부속품(元器件), 포장재(이하 수입자재부품으로 약칭) 등을 보세하여 수입하고 국내기업에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내료가공(来料加工)과 진료가공(원자재수입가공 : 进料加工)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공무역은 보세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므로, 먼저 보세화물 및 보세제도 특징과 관리감독 절차의 대강을 알아보고 가공무역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합니다.

 

 

<보세화물의 개념과 특징>

 

보세화물의 개념

 

보세화물이란, 세관의 허가를 거쳐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재수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중국 세관법)

 

 

보세화물의 특징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감시와 일반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감시는 시간과 장소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관리감독의 확대>는 보세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세관의 허가

 

세관이 보세를 허가하는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세관이 허가하여 성립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집단은 모두 이 범위에 속합니다. 세관의 허가범위는 가공무역계약등록, 가공무역수책을 심사발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등은 국무원에서 심사 · 허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 구역의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는 여전히 세관의 권리이므로 역시 세관의 허가범위에 속합니다.

 

관리감독하는 화물

 

세관법에서 말하는 보세화물은 납세수속을 하지 않은수입화물입니다. 보세화물은 납세수속이 없이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그날부터 반드시 세관의 관리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이 화물은 국내에 운송, 보관, 가공, 조립에서의 세관의 관리감독이 재수출 혹은 정식 수입수속을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처럼 보세화물은 세관의 관리감독화물이므로 세관의 허가가 없이 뜯거나(开折) 뽑거나(提取) 교부(交付), 운송(发运), 교환(调换), 개장(改装), 저당(抵押), 질권을 설정(质押)하거나, 유치권을 행사(留置)하거나, 양도(转让), 표지를 바꾸거나(更换标志), 혹은 타 용도로 사용(移他作用) 할 수 없습니다.

 

재수출

 

세관법상의 보세화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보세화물의 최종 향방은 보관 후 나중에 재수출하거나 가공, 조립 후 재수출하는 것입니다. 재수출하지 않으면 보세화물의 특성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보세화물이 아닙니다.

 

 

<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세관이 국가의 법규, 정책과 규범성 문건 등을 근거로 보세화물에 대해 보세를 허가하고, 납세를 유예하며, 관리감독을 확대하거나, 보세상태를 말소하고 통관수속을 종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를 허가 (批准保税)

 

일반수출입화물에 대해 세관은 허가권이 없고 오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나, 보세화물에 대해서 세관은 심사권 외에 허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된 화물을 보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세관이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세하여 수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세제도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보세를 허가하는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으로 대별됩니다.

 

합법적인 경영合法经营

합법적인 경영이란 보세를 신청하는 화물, 보세를 신청하는 형식이나 보세를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국가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관할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으로 수출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재수출复运出口

재수출이란 보세를 신청하는 화물의 향방이 명확하고 수입되어 보관, 가공, 조립 후의 최종방향이 재수출이며, 보세신청증빙에서 수출입 흐름이 기본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가능可以监管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세를 신청하는 화물의 수출입 단계에서든 국내에서의 보관, 가공, 조립단계에서든 세관에서 모두 관리감독할 수 있고, 어떤 불합리적인 요소로도 관리감독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 일시 유예 (纳税暂缓)

 

납세수속에는 과세수속과 세금감면수속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일반 수입화물과 특정감면세화물은 모두 반드시 입항지 세관에서 납세수속을 해야 하는데 과세수속과 감면세수속을 마쳐야만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세화물은 수입된 세관에서 납세수속을 하지 않아도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화물의 납세수속은 화물이 최종 재수출 될 때, 또는 보세화물의 특성을 바뀌어 재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실제 성질에 따라 신고할 때에 납세수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보세화물은 납세수속을 하는 시간을 미룸으로써 납세수속이 늦추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리감독의 확대(监管延伸)

 

일반수출입화물에 대해 세관의 관리감독 시간은 수입화물이 수입된 때로부터 세관수속을 마치고 화물이 반출되는 때까지, 수출품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때부터 출국하는 때까지 이며, 세관의 관리감독 장소는 주로 화물이 수출입되는 입출항의 세관 관리감독장소입니다.

 

반면,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은 시간상, 장소 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세화물은 수입한 때로부터 반출하여 보관, 가공, 조립 후 재수출하거나 정식 수입통관수속을 마치는 날까지 줄곧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장소 상으로도, 보세화물은 입항지의 세관관리감독장소를 벗어난 후 그 제품이 보관, 가공, 조립되는 모든 장소가 세관의 관리감독장소입니다.

 

 

말소하고 통관수속을 마침(核销结关)

 

일반수출입화물은 통관으로써 국가의 관리감독이 끝납니다.

 

반면 보세화물은 세관이 보세상태를 말소하고 통관을 해야 국가의 관리감독이 끝나게 됩니다. , 말소만이 보세화물의 통관수속을 종결하는 징표입니다.

 

, 세관은 보세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그에 상응한 보세신청을 처리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보세조건에 따라 보세를 허가하며, 화물이 수입될 때 세관에서 허가한 내용에 상응하여 일단 통관시키고, 보관, 가공, 조립, 재수출 후 보세상태를 말소하고 관리를 끝냅니다. 이런 관리방법을 핵소관리(核销管理)라고 합니다.

 

 

<보세관리감독>

 

보세관리감독 대상

 

세관의 보세관리감독 대상은 오직 세관이 보세를 허가한 수입화물입니다.

 

 

보세관리감독의 기한

 

보세관리감독의 기한은 두 부분을 포함해야 하는데, 한 부분은 수입된 화물에 대해 세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를 허가한 기한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보세화물의 소유자가 세관에 말소를 신청하는 기한입니다.

 

보세를 허가한 기한

 

보세를 허가한 기한이란, 세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한 후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하는 시간제한을 말합니다. 시작일은 수입을 신고한 날이고 종료일은 허가한 보세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공무역 보세기한은 비교적 복잡한데, 원칙상 보세기한은 최장 1년이며 연기할 수 있는 최장기한도 1년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계약별, 원자재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한을 따르게 됩니다.

 

원재료 수입계약은 있으나 제품 수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진료가공(进料非对口)에서 일반 원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보세기한은 최장 1년이고 2회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장 반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계약이 모두 체결된 진료가공(进料对口) 및 내료가공에서 일반 원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보세기한은 수출선적기한에 따라야 하지만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회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한은 최장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허가한 보세기한은 사실상 세관이 수입납세수속을 할 기한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한의 제일 마지막 날은 바로 보세화물이 재수출되거나 정식으로 수입수속을 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 일자를 초과하여 3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세관수속을 하지 않으면 세관은 세관법에 근거하여 관련화물을 반출하여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매각 가액에서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이 있을 때 화물을 매각한 날부터 일년 내에 화물 수하인이나 소유자에게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말소(核销)를 신청하는 기한

 

말소를 신청하는 기한은 보세화물의 경영자가 세관에 말소를 신청하는 마지막 일자를 말하는데, 구역보세 말소신청기한, 창고보세 말소신청기한과 가공무역보세 말소신청기한을 포함합니다.

가공무역보세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가공무역수책을 말소신청단위로 하며, 말소신청 기한은 세관에서 허가한 보세기한의 제일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마지막 한 건의 완제품 수출 후의 30일내입니다.

 

말소를 신청하는 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만약 기업이 제때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화물에 대한 세금, 벌금을 추징하고 보세의 허가를 정지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보세관리감독의 절차

 

보세화물의 관리감독과 일반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은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절차는 주로 수출입 통관절차입니다. 서류심사, 검사, 과세, 통관필이 그것입니다.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절차에는 보세를 허가하는 절차의 등록, 수출입통관절차, 말소하고 관리를 마치는 절차 등 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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