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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감면세
2020-07-20


[법정감면세]


 

감면율

100%

감면범위

관세, 증치세, 소비세

감면분류

법정감면세

근거규정

해관법, 관세조례 등

조건

조건없는 감면세임 - 사후관리 필요 없음

 

 

감면 사유

 

수출입 건당 징수세액(체납금 포함)이 인민폐 50위앤 이하인 화물

 

수출입화물의 건당 관세, 수입증치세와 소비세액이 50위앤에 미달하는 경우

면세하며, 별도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용품과 견본품

 

상업가치와 기타 용도가 없는 광고선전품

 

상업가치가 없고 수출입 과정에서 주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견본품.

(예컨대, 의류 견본품, 신발 한짝 등)

 

분석, 화학실험, 품질측정용 견본과 그 제작 과정에서 소모되는 합리적 수량의견본. (예를 들면 시험용 약제, 화학시료 등)

 

가공무역 또는 견본가공에 속하는 화물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의 무상기증 물자

 

중국과 외국정부, 국제기구간의 협정 또는 협의에 따라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 직접 무상 송부한 물자 또는 제공한 무상 기부금으로 수증기관이 협정 또는 협의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수입물자

 

외국의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구가 외국정부의 위탁을 받아 무상 기증하는 수입물자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위탁을 받아 무상 기증하는 물자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감면세 수입을 이행하는 물자

 

세관통관 전에 손상 또는 손실된 화물

 

국외 운송 또는 하역 과정에서 손상 또는 손실을 입은 화물

 

하역 후 세관통관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상 또는 손실을 입은 화물

 

세관 검사시 이미 파손, 손상, 부패된 것으로 그 원인이 보관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화물

 

이러한 손상 화물은 세관에서 통관 전 검사를 거쳐 확인되거나, 통관 전 관련 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세관에서 인정한 경우 세관에서 인정한 손

해 정도에 따라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감면합니다.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출입국 운송수단(출입국 선박, 열차, 항공기를 가리킨다)이 적재하는 운항도중 필요한 연료, 자재 및 식료품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일시적인 반입, 반출입 물품

 

세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6월 이내에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는 견본, 전시품, 시공기계, 공사차량, 설비 설치 시 사용되는 계측기와 공구, 텔레비젼 또는 영화 촬영용 기자재, 화물을 담은 용기 및 극단의 소품 등

 

이 경우는 반입 또는 반출 시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여행자, 승무원의 규정된 수량 및 금액 이내의 물품

 

입국 여행자 또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 반입하는 것으로, 본인이 사용하거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선물용 물품, 수입 우편물품 또는 기타 수입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쳐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금음 면제

 

국제조약, 법률규정에 의한 감면

 

중국 정부가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하는 기타 화물

 

수출화물의 재수입

 

품질 또는 규격 상의 이유로 수출화물이 수출일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

 

수입화물의 재수출

 

품질 또는 규격상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출관세를 면제

 

파손, 규격상위 등으로 인한 무상 대체품

 

파손,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원인으로, 수출입화물의 송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보상 또는 대체하는 화물

 

 

감면절차

 

위 법정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정감면과는 달리 별도로 세관에 감면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관에서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를 세관에 알려주거나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 주어야 세관에서 이를 인식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감면 대상물에 대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일정 기간동안 임의로 감면 대상물을 양도, 저당, 담보제공, 용도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정감면사유들로 감면을 받은 경우, 특정감면과는 달리 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감면의 성격은, 따로 관리감독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무조건 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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