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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입 통관 절차
2019-10-08

[일본의 수출입 통관 절차 등]

 

 

 

개요

 

통관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출입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수출입 통관 절차는 여타 국가와 유사하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은 대부분 전문적인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도 유사합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일본의 수출입 통관 기본 흐름

 

개요

 

일본의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수출입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출통관 절차

보세구역에 화물 반입 수출신고 심사 수출허가 선적

 

2)수입통관 절차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심사 관세 등 납세 수입허가 반출

 

보세구역에의 반입

수출입 통관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

 

수출입자는 품명, 수량, 가격, 화물의 원산지 또는 적출지, 운송수단, 화물의 장치장소,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서류로도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및 항만업무에 관한 전산 시스템인 NACCS (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에 의하여 전산으로 신고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FOB가격을, 수입신고시에는 CIF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위 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일본은 수입관세만 존재하며,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3)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등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자료(수입시)

4) 별도의 통관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 허가서 등의 자료

5) 원산지증명서 - 특혜세율, 협정세율 등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필요

6) 기타 통관에 필요한 자료 및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

수출입 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며, 신고 대상 세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입니다. 다만, AEO 인정사업자인 수출입자나 통관업자는 관할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6년 신설).

 

수출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세관의 심사

 

수출입 신고에 대한 심사는 HS 코드 및 세율의 결정, 수출입 금지물품의 적발, 수출입 규제물품의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 NACCS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유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며, 설정된 심사기준에 의거 간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NACCS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NACCS가 자동적으로 심사를 종료합니다.

 

기타 우범성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서류심사, 물품검사로 지정된 신고에 대하여는 통관판정시스템(CIS: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등의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관세 등의 납부 (수입시)

일본은, 외국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물의 품명(HS 코드), 수량, 과세표준, 세액 등을 수입자 스스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신고납세원칙). 수입품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 신고시 세금납부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세가 아닌 세관이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는 영역은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 외국에서 도착하는 우편물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허가서 발급

 

수출절차에서는 세관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은 신고인에게 수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수입절차에서는, 세관은 내부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세금납부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신고인은 세금을 은행에 납부한 후,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서를 세관에 제시면 세관은 수입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이 관세표준이 됩니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관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복합세)라고 합니다. (일본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많고 종량세율체계도 복잡한 편입니다.)

종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며, 일본은 거래가격(FOB기준)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합계액인 CIF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FOB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가격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화물의 가격은 생산지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수출지 또는 수입지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송품장(Invoice)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시점의 어느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고, 일본의 관세정률법도 이 규정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와 관세평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그 수입화물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수입화물의 국내 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품목분류 및 세율

 

품목분류체계

 

일본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HS 조약(Homonized System)에 의한 품목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9단위의 코드체계에 NACCS(화물, 항만업무 관련 전산시스템)1단위가 추가된 10단위의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HS 품목분류체계는 품명에서 제목과 그 하위 내용을 구분하여 체계화 되어 있는데에 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입 요건 기타 제도를 HS코드에 대응시켜 놓은 것이 부족하여 상당한 전문 지식이 없이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 종류

 

일본의 관세율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령에 의하여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대략,특혜세율 EPA(FTA)세율 WTO 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서임). 일본은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부과됩니다.

 

1) 일반세율

협정세율 - WTO 세율, 최혜국 세율, 싱가폴 협정세율 등 EPA세율 등

국정세율 - 특혜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등

2) 간이세율

휴대품 및 별송품 세율, 소액화물 세율

 

3) 특수세율

보복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 종류

 

일본에서 화물을 수입할 때, 해당 화물에 대하여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소비세, 지방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석유석탄세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규제

 

일본의 통관규제 및 무역관리는 관세관계법령(관세법 등), 관세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약사법 등 소위 타법령), 국내 판매규제법령(JAS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무역당사자가 유념해야 할 법령은 타 법령에 의한 규제인 바, 대표적인 것으로 외환 및 외국무역법(그 하위의 수입령, 수출령), 기타 허가, 승인관련 법령 (수출 11, 수입 27)입니다.

 

이들 법령에는 각종 허가사항, 승인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의 통관시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이 세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통관 관련 제도

 

일본은 신속,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전 질의 및 회답 제도 - 예측 가능성 제고

 

수출입 대상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세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는 제도로서, 그 대상은 품목분류 및 관세율, 관세평가(과세가격), 원산지 결정 등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야 하고, 답변기간은 약 30(관세평가는 약 90)이내이며, 그 답변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수입화물 예비심사 제도 - 신속통관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거나,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필요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선식품, 납기가 촉박한 화물 등에서 신속통관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비심사 신청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가능하며, 세관에 예비신고서 및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 등 납기 연장제도 - 자금부담의 완화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하는 화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해야만 수입허가 및 통관이 마무리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 받은 상태에서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3개월 유예)

 

연장방식은 개별연장방식, 포괄연장방식, 특례연장 방식이 있으며, 세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례수입신고제도 - 신속통관

 

이 제도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특례수입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아 화물을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수입신고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과거 3년간 관세법 위반 등이 없어야 하며, 특례수입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세관에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전국 세관에서 모두 특례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은 관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출 신고제도 - 수출통관의 원활화

 

원칙적으로 수출시에는 화물을 세관의 지정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수출신고제도를 활용하면, 보세구역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화물의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체제(Compliance System)가 구축된 수출자로서 특례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 - 신속통관

 

이것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본에 도착한 외국화물(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을 제외한다)을 수입신고 후 수입의 허가 전에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을 반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 후 검사, 검역을 거쳐야 하거나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 EPA(FTA)세율 또는 특혜관세 등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신고시 화물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EO 제도 - 통관절차 간소화

 

본 제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AEO 인증제도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합의가 이뤄져, 전체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수출입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안전성, 법령준수노력, 성실성 등을 을 공인받은 자를 뜻합니다. AEO 심사 결과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AEO제도는 신청인의 업무체계 정비 정도, 재무상황, 서류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법령준수, 화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바, 중소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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