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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간이정액환급
2019-11-08

[간이정액환급]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개요

의의

한국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 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와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번 부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 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 환급 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과 개별 환급 비교

개별 환급 방법에 의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등 이외에 소요량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소요원재료 별로 소요량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환급율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만 첨부하게 되어 환급신청서류 작성 및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인력, 시간, 용지 등 환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없거나 소요량계산을 하지 못하여 개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 바, 정액환급에서는 소요량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게 되어 환급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간이환급의 요건

직전 2년간 및 당해년도 신청일까지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일 것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출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및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총 환급 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6억 원 이하인 업체에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자는 개별 환급 방법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은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 독립성기준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수도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6개업종)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평균매출액등1,500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적용대상물품에 해당될 것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환급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그 환급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환급율 결정 기준은, 간이정액환급신청일이 아니라, 해당물품의 수출신고 수리 일에 시행되는 환급률표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 10단위 세번과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HS 10단위가 일치하면 환급대상으로 판단하며, 품명이 같은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조자일 것

 

간이환급을 받은 주체는 수출자가 아니라 제조자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조자와 수출자가 분리된 경우, 수출자는 간이환급을 받은 수 없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개별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당 환급액을 책정하여 고시된 환급율을 말합니다.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인지 여부, 환급대상품목일 경우 10,000원당 환급액은 얼마인지는 모든 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신청서류

 

간이정액환급 신청 전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을 미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환급금계좌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환급금계좌신청서 원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원본),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시 제출 서류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환급시 제조여부확인 서류와 중소기업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공장등록증 등 제조여부 확인 서류

 

위탁가공 물품 : 임가공계약서, 가공임 세금계산서, 원자재구매내역, 세금계산서, 원자재 수불대장 등 (위탁자가 원자재 제공해야 인정)

 

중소기업확인서류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온라인으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및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총 환급실적 6억 원 이하 업체의 확인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환급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총 환급실적이라 함은 환급실적 뿐만 아니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되며, 이 경우 환급액이나 양도세액 산출방법은 개별 환급 방법이나, 정액환급방법 모두 포함됩니다.

 

 

간이환급액 산출방법

환급금액 및 전가세액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간이정액환급율

 

간이정액 환급율은 예컨대,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50원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0() 단위로 고시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FOB 기준 금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1 + (환급액/10000)

 

간이 환급액 계산 시에는 별도로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제외물품

 

이하에 해당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수출(공급)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비적용 및 적용승인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 처리 고시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의 비적용 신청 및 다시 적용신청을 할 때는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2년이 경과 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적용 또는 적용으로 변경 시 그 효과는 각 품목별이 아니라 업체별로 변경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체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만 간이 환급 비적용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기타

 

간이정액환급은 개별 환급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대개는 관세사를 통하여 EDI상으로 처리하며, 간이 환급 승인이 나면 세관은 기업의 계좌에 직접 환급액을 입금합니다.

 

간이 환급을 받는 주체는 제조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의 범위는 직접 제조하거나 물품의 조달 등 제조의 전 과정을 지배해야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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